중국에서 바라보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의미 China’s evolving views on privacy

카테고리 없음|2017. 10. 23. 16:43


가장 흥미로운 중국 대표의 연설

중국은 114개에 이르는 ICDPPC 회원국 아니고, 

데이터보호 감독기구도 존재하지 않아


  최근 홍콩에서 열린 제39차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회의인 ICDPPC(International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conference)는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The Guest of Honour and Secretary for Justice of Hong Kong SAR, The Honourable Rimsky Kwok-keung YUEN, delivered the opening speech at the ICDPPC. source PCPD



China’s evolving views 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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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에서는 동양,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느끼는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제시되었다. 각국 대표들은 아시아 국가 개인정보감독기구의 활동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연설을 들었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국 대표의 연설이었다. 중국은 114개에 이르는 ICDPPC 회원국이 아니고, 데이터보호 감독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 대표들은 중국 인민대학교의 대학연합회 부총장이자 데이터보호 부문에 중국 정부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리밍 왕(Li-Ming Wang)이 제시하는 중국의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국은 농경사회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교적 관점에서 사람들은 사람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친척이나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경향을 갖는다. 왕 부총장은 이 같은 설명과 더불어 중국에서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진화에 대해 설명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프라이버시는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다고 그는 말했다. 그 의미는 곧 비밀이며, 옷장에 꼭꼭 감쳐둔 것이다. 실제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건 중 어떤 여인이 한 언론과의 싸움에서 진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언론이 피고인의 보다 나은 명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명성을 지키는 수단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도입하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2009년도에 중국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의 권리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는 중국 사법체계에 프라이버시 권리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 이후 2만 건 이상의 사건이 법원에서 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는 중국이 아직도 프라이버시 권리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현재 민법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와 중국 시민들의 중요한 권리라는 점이 담겼는데, 이는 중국의 민법 체계에 매우 큰 개선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도입한 이후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프라이버시가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아니라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서구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것으로, 유럽과 중국의 프라이버시 권리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서 프라이버시는 시민권의 하나로서, 민법과 관련된 권리라고 말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는 다른데, 법원은 헌법 규정을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청구권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과 서구 유럽의 차이는 단지 법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사회적 조화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이는 인권과 자유에 기반을 둔 서구 체계와는 매우 다른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그 범위가 좁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관통하고, 모든 이들이 발가벗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은 변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왕 부총장은 기술기업들이 상당량의 개인 데이터를 너무 많이 축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중국 민법 체계가 또 다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데이터는 자산이며,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사용되어야만 하지만, 프라이버시 데이터, 개인 데이터 등은 엄격한 법률적 규정에 따라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주요 프라이버시(core privacy)와 일반 개인정보(general personal information)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민감 정보의 활용은 정보 주체(data subject)의 동의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대기업들이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가 유출되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많은 기술 개발자들은 개인정보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여기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만일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이용자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해당 개인정보를 소유한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민사법은 반드시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정보보호연구소(CISRI, China Information Security Research Institute)의 주오(Zuo)는 개인의 권리가 역사적으로 억압되어왔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발전의 결과로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해 중국은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는데, 동 법률에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법률은 그러나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인터넷 기업으로서, 그들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끝없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없는 개인 데이터 보호 방법이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그러나 새로운 사례와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업들은 국제적 기업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역자의견: 역사적으로 동양에서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화와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정보는 인권의 차원뿐만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한창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있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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