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앙분쟁조정위, 분쟁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조정 가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LH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쌍방합의 없이도 LH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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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 체계에서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의 활성화는 물론 기능이 미약했던 지방분쟁조정위의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29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세대수 기준),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2016.1.1~12.31 기준)를 차지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게 되어 보다 활발한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평균 260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송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건으로 추정된다.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건의 25% 수준인 연평균 360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여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이 가능해져,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덜고 중앙위와 지방위 모두의 분쟁해결 능력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조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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