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턴키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공청회..."갑을 관계 해소될까?"


국토부,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공청회 개최

PQ제출시 시공사-설계사 계약서 제출하도록

정부 의지대로 턴키 불공정 관행 사라질까?


  20여년 동안 쌓인 턴키시장에서의 시공사와 설계사 간의 갑을 관계 문화가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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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불공정관행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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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과천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강당에서 '턴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의 인사말에 이어 국토부 기술기준과 정양기 사무관이 '불공정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고,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관계자가 '입찰안내서 개선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양기 사무관은 발표에서 시공사-설계사간, 발주청-낙찰사간 계약과정에서 갑.을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 사무관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제도는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불공정 사례가 만연되어 관련 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다"면서 "이에 국토부는 2017년 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는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적정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다. TF의 조사에 따르면 00고속도로 공사 턴키에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공사비의 0.7%의 설계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0.5%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 계약법에 따라 발주청이 탈락한 업체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인 2%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심사(PQ) 신청시 발주청이 시공사-설계사간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등을 발주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시공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시공사와 설계사의 계약은 민간간의 계약인데 이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관여할 수 있다"면서 "시공과정에서 발주처가 원도급과 하도급시공사의 계약과 대금지급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시공사는 PQ제출 시점에서 설계사와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고 후 3주 후 PQ를 제출하는데 3주 안에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금액을 확정해 계약까지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고 이전에 설계사 선정정차를 짐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3주가 촉박하다면PQ제출 시점을 4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시공사와 설계사 간의 계약시기와 시공사 컨소시업 회사별 개별계약 사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당 수의 프로젝트들은 계약 후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설계 중간이나 심지어는 입찰도서를 제출 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00도로 건설공사에는 설계사가 9개 시공사와 개별 계약을 했던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계약업무 부담도 문제지만 지분이 작은 지역 시공사는 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설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PQ시점에서 발주청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대표사가 설계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발주청과 입찰사 간의 불공정 사례와 개선방안도 논의 되었다. 턴키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하도록 한 내용을 입찰안내서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민원에 의한 증액도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  입찰안내서 내용도 삭제하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 몇가지 안을 추가하여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기술형 입찰설계가 이루어지는 합동사무실의 고강도 근로 때문에 젊 엔지니어들에 설계업계를 떠나고 있다면서 고강도 근로 방지대책을 공개했다.

 

우선 설계기간을 턴키의 경우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고 기술제안도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입찰 참여사 대표이사에게 합사 운영 시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하겠다는 것이다. 확약서 내용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설계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도로공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다.

 

또한 입찰 공고부터 계약할 때까지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및 점검하는 전담창구를 발주부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합사 시계 아래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을테니 언제든지 전화주시라"며 발주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에둘러 피력했다.

 

도로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이 적용되어 발주될 함양-창녕 9공구와 11공구의 일정도 공개했다. 10월30일 입찰공고, 12월1일 현장설명, 2018년 3월 2일 입찰 예정으로 기존의 2개월 입찰준비기간이 3개월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설계보상비를 현실화해달라, 과당경쟁이 문제이므로 편집, CG등 설계 외의 직접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 지방자치단체에도 개선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달라, 1개월 늘어난 설계기간이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과당경쟁의 원인 중 하나가 평가단계에서의 상대사질의 과정이므로 이를 폐지하자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엔지니어는 "턴키.대안으로 인해 설계가 3D업종으로 전락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돈 주는 사람이 무한 권한을 가진다는 한국의 갑질문화와 직원들의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고 단기간내에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먹거리라 생각하고 저가 경쟁을 서슴치 않고 한 설계사 오너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진경 기자 ( jungjk@gisulin.kr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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