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 문제없다"

 

‘공단, 돈만 챙기고 엉터리 안전 평가

15일자 언론 보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단이 돈만 챙기고 엉터리로 안전을 평가한다’는 15일자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청이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임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설안전공단은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는 계획서를 승인하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업자(시공사)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발주청 등은 1·2종시설물 건설공사에 한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 토대로 자체 심사를 거쳐 계획서를 최종 승인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사(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 진행), 공단(계획서 검토 및 의견 제출),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계획서 이행여부 관리·감독)은 각자 규정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3년간 건설사고가 발생한 11개 건설현장 중 4개는 ‘적정’으로 검토, 7개는 ‘조건부 적정’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건부 적정으로 검토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원인별로는 계획서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이 4개이고, 7개 현장은 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미 조치한 경우 등이었다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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