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시 가는 ‘삼환기업’..."두 번째"


정화동 대표 체제 유지

2018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삼환기업이 두 번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운니동 삼환기업 본사 출처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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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삼환기업의 소액주주 홍모씨 등 6명은 지난달 11일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두 차례 심문을 열고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리인에는 정화동 현 삼환기업 대표가 선임됐다. 대표 체제를 유지해 회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다음달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고, 내년 1월 1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1946년 고(故) 최종환 회장이 설립한 삼환기업은 1960~70년대 도급순위 5위권에 들 정도로 건설·토목분야에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국화기금(IMF) 위기 이후 불법 정리해고 논란, 비자금 문제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며, 2012년 7월 회사 측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2013년 1월 조기 졸업해 시장에 복귀했으나 이후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5년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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