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무산 '청라 국제업무타운' 이행보증금 소송에서 LH에 판정승

카테고리 없음|2017. 10. 13. 00:28


업무산 책임 

이행보증금 “LH 75%, 건설사 25%” 

775억원 지급의무 판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항소심 결과 주목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이 무산된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건설의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소송에서 판정승을 이끌어 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금융단지와 호수공원 조감도. 한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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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는 감액비율을 오히려 75%로 높이는 등 사실상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게 됐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사업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대형건설사들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으며, 민간 건설사들은 LH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의 항소심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소송과 2400억원을 둘러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 과정이 둘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흡사하다”고 말했다.


2007년말 사업시행사로 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되고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수령해가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프로젝트 연혁> 

-2006.4.20. 인천청라지구 내 국제업무타운 사업 사업자 공모

-2007.6.28. 청라그랜드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2007.11.20. 사업협약 체결 

-2008.1.17.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설립 

*지분구성 : 외국인 출자자(팬지아)40%, 재무출자자(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30%, 건설출자자(포스코건설 외 9개사) 30% 

-2013.4.4. 토지매매계약 해제 

-2013.12.23. 사업협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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