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선에 트램 적용..."착수 전 관계 법령부터 손 봐야”


"법령 미비시 실패 전철 밟을 ‘우려"

사업자 참여 확대·재원조달 지원 위한 제도적인 필요


  철도 폐선이 트램 도입의 새 활로로 주목받고 있다.


터키의 이스탄불 명물인 트램. 구시가지인 술탄 아흐멧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출처 콴타스틱 - Tistory




철도폐선 활용, 트램(노면전차) 이동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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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반 도로·고가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철도 폐선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 하지만 이를 위해선 지자체와 도시철도사업자들의 참여폭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국제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남궁백규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폐선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많지만 현행 법령 체계에선 지자체·도시철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애로가 많다”며 “관계 법령을 정비해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트램은 도로·고가 위 레일을 주행하는 노면전차다. 건설비용이 일반 도시철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고 단절된 도시를 연결,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관심을 끌어왔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 도입되는 트램의 경우 부지매입, 접근성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져 노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국제세미나에서 남궁백규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남궁 교수는 철도 폐선에 트램을 도입할 경우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사업성 확보에 장점을 가지지만, 이를 위한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반 트램 도입과 마찬가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법 체계에선 도시철도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어렵고, 부지 매입 시 비용 부담·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폐선부지는 고속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만 운행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철도사업면허를 도시철도사업자로 확대하지 않으면 트램 도입은 더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철도폐선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부를 지자체에 귀속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프랑스 트램 도입 사례를 소개한 프랑스 철도 설계전문 회사인 시스트라의 메튜 멜랑숑 부장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에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메튜 멜랑숑 부장은 “프랑스는 트램 도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성공을 거둔 사례로, 철도 폐선 활용·제도적 지원으로도 토지 매입비용의 50%를 보전하면서 트램의 사업성이 크게 올라갔다”며 “트램 도입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가 증대뿐만이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 도시재생의 효과도 있는 만큼 적극 도입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광국 기자 kimgg@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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