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상속인 건축물 소유 정보 손쉽게 확인한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앞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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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 현황을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받으려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자가 상속인들에게 보유 현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자의 실거주지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적 장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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