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有限會社,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의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이 50인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제한이 사라져 이제는 사원 1명 이상이면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출처 Meyer Law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던 것이 폐지돼 100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사채발행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에의한 투자 유치가 금지된다.

지분도 유가증권화 할 수 없다.


출처 beston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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