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뉴스테이 따복하우스 시프트는 어떤 차이?


행복주택 '저소득층 공공임대'

따복 하우스, 행복주택의 특화 

뉴스테이 '중산층 민간임대'

시프트,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난 기사] 2017.1.7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주택정책별 차이점을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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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7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설명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정부와 지자체, LH 등 공공분야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10만2천 가구를 공급했고, 올해 4만8천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기존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공급 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입주를 하면 6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따복 하우스]

경기도가 2020년까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 하우스'는 이 행복주택을 기본으로 한 도 특화 주택정책이다.


도는 이미 1만 가구가 넘는 따복하우스 건립 부지를 확정했으며, 올해부터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 들어간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 입주 시 받는 혜택에 더해 표준임대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자녀 수에 따라 40∼100%의 이자를 도로부터 지원받는다.




공급 전용면적도 정부의 행복주택(36㎡)보다 다소 넓은 38㎡와 44㎡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이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공실버임대, 창업지원임대 등이 있다.


영구임대는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고, LH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시행하는 매입임대는 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는 평균소득 70% 이하 계층에 시세의 50∼60% 수준의 임대료로, 분양전환임대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공공실버임대는 공급 대상이 고령자 가정이며, 창업지원 임대주택은 창업시설을 함께 갖추고 창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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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뉴스테이는 민간이 시행하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다.


저소득층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국민에게 초점을 맞춘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건설을 시작한 뉴스테이를 15만 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건설 부지를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8만9천 가구 건립부지를 확보했으며, 지역에 따라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경기도 내에서도 현재 4곳 4천500여 가구 건립을 위한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건설 기간이 2∼3년 소요됨에 따라 입주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민간이 시행하지만, 개인 간 계약에 따라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기본적으로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연간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서울 등 각 지자체도 독자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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