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 건설현장


#1 2등급 계약한 뒤 3등급 시공한 창호업자 적발


   계약한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창호를 납품한 창호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충남교육청 공무원들과 전문검사기관 연구원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40)씨 등 창호업체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조달청 규격과 다른 3등급 창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A씨에게 입찰 편의를 제공한 혐의(입찰방해)로 충남교육청 산하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44)씨 등 2명을,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문검사기관 연구원 C(46)씨를 입건했다.


A씨 등은 충남교육청이 발주한 25개 공사를 포함해 총 29곳의 공사 현장에 2등급 창호를 납품키로 계약했지만, 단열 등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이 2등급보다 23% 가량 싼 3등급 창호로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단열제가 삽입된 2등급 창호.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B씨 등 공무원들은 입찰할 때 A씨에게 유리하도록 참여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이 선정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A씨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B씨 등은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 뇌물 요구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업자들의 범행은 공무원과 전문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수과정 덕분에 피할 수 있었다. 공무원들은 직접 창호를 보고 납품 중량을 확인하는 등 철저히 검수해야 했지만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만 보고 그대로 검수에서 통과시켰다. A씨 등은 공무원에게 보여준 사진 속 창호 안에 철심 등을 얹어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C씨도 공무원들처럼 낮은 품질의 창호를 구별하지 못했다. 경찰은 업체가 C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C씨가 검수 당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입찰 및 검수 단계의 문제점,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창호 공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91846bf6e17041978ca30189aacb72c9




#2 한빛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부실시공 의혹


   전남 영광 한빛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가로 150㎝, 세로 30㎝, 깊이 30㎝ 크기의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돼 보수작업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16년 한빛 원전 5호기 외벽 상부 50m 부근에서 가로 150㎝, 세로 30㎝, 깊이 

30㎝ 크기의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돼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민간환경안전

감시위원회 제공)2017.9.11/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한빛원전 측은 2013년 최초로 외벽 균열을 발견했음에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빛 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돼 보수공사를 했다는 제보를 최근 접수해 확인작업을 벌였다. 


확인 결과 한빛 원전 측은 5년 간격으로 시행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정밀 점검 용역 과정에서 지난 2013년 최초로 외벽 균열을 발견했다. 


원전 측은 미세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 고압으로 세척하다 외벽 상부 50m 부근에서 가로 150㎝, 세로 30㎝, 깊이 30㎝ 크기의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를 확인했다.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두드려 설치하는 공법이다. 


원전 측은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다짐'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빛원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보고 받아야 하는 감시위원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핵연료 건물은 사용한 후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돼 있는 곳이다.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된다면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밖에 없다. 


감시위원회는 이날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발견 당시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와 안전성 문제를 질타했다. 


또 6호기 1차측 과압 방출 밸브 개방에 따른 후속조치와 4호기 CLP정비 관련 진상 규명이 되기 전까지 모든 보수공사를 중단을 요구했다.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 은폐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콘크리트 부실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진상규명,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영광=뉴스1) 박준배 기자nofatejb@

http://news1.kr/articles/?3098341




#3 ‘아파트 부실시공 대명사’ 부영 방지법 발의됐다


“더 이상의 시민 우롱 없도록

입주자 모집제한 등 처벌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도입되면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 교통부령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 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 할 수 있다.


앞서 8월 22일 국토교통부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바 있어 국토부령‧훈령의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에서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패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 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 시키고, 국토부와 연내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영방지법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훈식 김상희 김영진 김현권 안호영 윤관석 윤호중 이학영 정춘숙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8일 권칠승 의원(화성 병),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화성시 동탄(동탄중앙이음터)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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