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사업협약 불발' 해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블루코어시티 프로젝트 무산 이후 

첫 공식입장 내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은 공모를 통하여 ‘17. 5. 10.자로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 (이하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음.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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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에서의 낙찰자와는 달리 우선적인 협상자격을 갖게 된 사업신청자이며(공모지침서 제2조①항), 공모제도는 경제청이 계약의무를 갖지 아니하며, 협상결과에 따라 계약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임. (공모지침서 제20조①항)


공모지침서(제20조①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은 ‘17. 8. 8. 1차 협상 마감기한을 거쳐 1회 연장을 통해 사업협약 최종 기일인 ‘17. 9. 7.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이견과 개발의 단계 및 공모지침서(제5조①항)에 의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개발 컨셉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있었음.




경제청은 ‘17. 9. 8. 공모지침서(제20조①항)에 의거하여 대상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취소됨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그 이후 일부 언론에서 당 협약과 관하여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음에 이에 대하여 경제청의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음.

 

‘17. 9. 11.자 일부 언론보도에서 경제청이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기사화 하였으나, 경제청은 공모지침서에 준하여 금번 협약을 진행하였음.


첫째, ‘공모시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안한 토지비가 제안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라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주장과는 달리 공모지침서 (별첨2, 제2조. 마항.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단지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라고 하였을 뿐이며, 공모지침서(제20조③항)에서 별도의 사업협약을 통하여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할 것임을 명시하였음.


둘째, 공모지침서(제20조③항)에서는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협약에서 다룰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논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셋째,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투자금 마저 제시되지 않았음. 경제청은 이에 대해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그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예정자는 협상 종료 하루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고 서면통보하여 왔음.


따라서, 경제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과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협약이 결렬됨은 본 사업에 심혈과 노력을 경주해온 경제청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임. 이는 단순하게 토지가격 등의 금전적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였음을 밝혀두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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