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
입찰 참가 적격자를 선정(PQ 심사, 적격성 심사) 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입낙찰제도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정부, 국가기관, 공기업 등 발주공사 대상
국가계약법 준수
기획재정부 관할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지자체나 지방공사 등 발주공사 대상
지방계약법 준수
행정자치부 관할
도입 취지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종심제(2월)와 종평제(6월) 도입
평가단계
(종심제) 입찰 참가 자격심사(PQ 심사) → 종합심사,
(종평제) 적격성심사 → 종합평가 낙찰자 선정
(종심제)
입찰가격(50점) + 공사 수행능력(50점) + 계약 신뢰도(감점)를 합산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종평제)
입찰가격(35~50점) + 기술 이행 능력(50~65점) + 계약 신뢰도(감점)를 합산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평가항목
가격평가
(종심제) 입찰금액, 단가 심사, 하도급 계획, 물량 심사, 시공 계획 심사
(종평제) 입찰금액, 하도급 적정성 심사
수행능력 평가 :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 신인도 등을 평가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술이행능력,"사실상 중소건설사가 대형 건설사를 따라 잡을 수 없어"
공사수행능력(50점)에서 시공실적(15점)과 시공평가결과(15점)가 차지
비중이 커 대형건설사에 절대적 유리
중소건설사들에게 불리한 배점과 평균 낙찰률이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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