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궤도운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궤도를 운영하기 위해 받아야했던 각종 인허가에 대해 의제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가 한층 간소화 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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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되 민간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2017년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 및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으나,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

*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계획 

 

②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③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②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개발행위 허가, 실시계획 인가 등

③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④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 허가

⑤ 산림법: 입목벌채 허가·신고 ⑥ 초지법: 토지형질변경, 초지전용 허가·협의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④ 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 합리화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 궤도사업 변경신고, 전용궤도 변경신고, 궤도사업자 지위승계, 경영위탁 신고 

 

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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