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작업용 리프트 관련 재해예방 기술자료’ 배포


홈페이지에 공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관련 재해예방 기술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사가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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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주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운반구와 함께 떨어져 사망하는 등 리프트 관련 산재가 잇따르자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기술자료에 따르면 우선,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리프트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작업 시작 전에 방호장치 등의 기능과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받침의 수를 늘리는 등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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