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부대 이전 국유지', 복합 토지개발 가능해진다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노후 공공청사 임대주택 활용

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설립


    내년부터 도심 내 교도소나 군부대가 이전한 국유지에서 복합 토지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조선사에 4년간 10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한다. 해운산업 지원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내년 6월 설립된다. 


[참고자료]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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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정책 방향 △중소조선사 지원 △해운산업 지원 등 3대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국유지 개발을 기존 건축만 하던 것에서 토지 개발(절토, 성토, 구획 정리, 진입로 확보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복합 토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수원·대구 등 군공항과 대전·안양교도소 용지가 이전 후 주거·상업·산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될 수 있다. 


또 정부는 국유지 개발 범위에 '공익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사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국유지 개발 때 청사 또는 수익시설만 신축할 수 있었다. 정부는 내년까지 행정재산 중 도로·군시설 등을 제외한 217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를 국유재산 운영정책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할 때 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초기 부담을 완화해주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의 불용품(내구연한 도래 컴퓨터나 책상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8000개 사회적 경제조직에 연간 458억원을 지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 관리도 '사람 중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중소조선사에 1000억원 규모(4년간 연 250억원)의 RG를 공급하기로 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뜻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의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5년간 51개 중소조선사의 RG 발급은 연평균 394억원 규모였지만 앞으로 공공선박 발주, 노후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RG 수요가 연간 5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 가운데 연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중은행에 의해 시장에서 소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연 250억원 규모의 RG 발행은 2020년까지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윤원섭 기자 / 박윤예 기자 /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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