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일 일하고 연봉 6645만원 운전기사"

카테고리 없음|2017. 8. 6. 13:55


제주도 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

제주교육청 서울 주재 운전기사 

23년간 사실상 나홀로 재택근무

성과급도 최고… 내년 정년 퇴직


   연간 50일 일하고 연봉 6645만원. 제주도 교육청 소속 '서울 주재 운전원'의 근무 조건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도 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왼쪽)이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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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93년 12월 A씨를 운전 9급으로 채용했다. 서울연락사무소로 3년간 파견 근무하는 형식이었다. A씨는 교육감이 서울로 출장을 올 때 운전을 맡았다.


1996년 12월 9일 파견 기간이 종료됐으나 교육청은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주도 복귀 명령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제주도감사위가 감사를 한 지난 5월 2일까지 23년여 동안 계속 고용된 상태로 지냈다.


A씨는 그동안 자택에서 온라인 복무 시스템을 이용해 출장 신청과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했다. 그러나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실제 운전업무 수행 출장은 50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연간 근무 대기일(249일)의 복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 내역도 전무했다. 그런데도 A씨는 운전직 공무원과 똑같은 급여를 받았다. 운전 6급까지 승진한 그의 지난해 연봉은 6645만2000원이었으며, 성과 상여금도 최고 등급(S)으로 받았다.


교육청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A씨에게 교부해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경비 집행도 법인카드 대신 A씨의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먼저 쓰도록 한 다음 나중에 정산해줬다. A씨는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원이 매년 200일 상당을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재정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주재 운전원의 근무 행태가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이므로 근무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 관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총무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주재 운전원은 교육감이 부산과 광주 등 다른 지역에 회의 등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도 현지로 이동해 교육감의 운전 업무를 맡았고,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서울에 출장 갔을 때도 운전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5/20170805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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