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 수요 철저히 차단하겠다"

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꺼냈다. 특히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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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예상보다 세다…서울 주택시장 관망세"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real99&idxno=20170802110123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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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7월 4주와 5주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각각 0.24%, 0.33%로 5월 말~6월 초 과열시기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 측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이 서울 전역,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크게 늘고 규제가 덜한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된 것으로 봤다.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 청약시장에는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몰린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지적 과열 발생의 배경이 된 경제여건 호조세, 미국 기준금리의 완만한 인상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투기수요의 유입이 계속되고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새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조절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추진하고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으로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시장에서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핀셋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지만,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아파트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됐다"며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향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졌다. 또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철저히 차단" 

이번 대책은 크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이용한 단기 투자유인 억제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은 9월 개정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를 추가연장이 예상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강화한다. 예외사유를 엄격히 적용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역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9월 예정이다. 기존 전매제한을 받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도 이번 대책으로 전매대한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사실상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복수의 정비사업 예정주택 등을 취득하는 투기수요가 포착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은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본 측면이 강하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분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현행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와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이는 대책발표 다음날인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바로 적용된다. 



사진설명[자료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전매세율을 6~50%까지 차등 적용했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규제로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와 LTV?DTI 40%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등이 발표됐다. 


이 외에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됐다. 주택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을 투기 수요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2015년 폐지됐던 자금조달계획 신고제가 부활한다.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 모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대상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이며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는 실질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으로 과열 발생지역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서민 주택공급 예정대로 확대…주거복지 로드맵 9월 발표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을 추진을 밝혔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세대의 세부 공급계획과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대상·주택유형·시범사업 입지 등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청약제도 손질에 오피스텔 분양 시장도 손봐 

청약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를,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도입한다. 


우선 1순위 자격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100%, 조정대상지역 85㎡이하 40%→75%, 85㎡초과 0%→30%로 상향한다.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며,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했다. 


지방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했다. 




투기 과열 경보가 울린 오피스텔 분양 시장도 대책에 포함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예정인 오피스텔 물량은 향후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받게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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