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우선협상대상자, 정부 요구 서류와 상이...문제 없나?


트루벤, 규정과 다른 시공참여 확약서 제출

"문제 없어" vs "임의수정 문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이 정부가 정한 것과 다른 양식의 사업 서류를 제출해 논란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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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트루벤은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에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등 10여개 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시공참여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트루벤은 재무적투자자(FI)로 사업에 참여해 시공사를 모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루벤이 정부 양식을 일부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공참여확약서 양식에는 수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또 확약 사항으론 '사업계획서 시공 계획에 따라 시공하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한다', '사업계획서의 시공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추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행정처분도 감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에는 수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구본진 트루벤 대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토부 REF는 시공사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처럼 공사발주계획서를 내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우리 추진 방식에서 건설사는 실시협약을 맺고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므로, 시공사의 무한책임이 아니고 도급계약 하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트루벤이 정부 양식을 임의로 바꿔 수정한 서류를 낸 만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국토부가 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한 신안산선 사업비를 2조7천억여원에 따낸 트루벤이 이 사업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무리 없이 완수할 수 있겠느냐는 '저가 수주'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이같은 지적에 구 대표는 "FI는 사업 전 주기에 대한 수익성을 고려하므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신뢰도 높은 수요 예측으로 재정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절감금액은 요금을 낮춰 이용객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서류가 법과 기준에 맞는지 원칙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연정 기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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