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배심원단이 신고리원전 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인 안돼"

카테고리 없음|2017. 7. 29. 00:05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법학자 44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학자들 `배심원단이 신고리원전 중단 결정? 법적근거 없인 안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희진(오른쪽), 이윤석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방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 33명(75%)이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사전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30명(68%)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 것에 대해선 각각 21명(48%), 22(50%)명이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법학자 28명(64%)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를 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41명(93%)은 원전 정책은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정부가 확정·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탈원전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14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6명(14%), ‘여론조사 결과’가 5명(11%), ‘현행 배심원단 결정’ 2명(4.5%) 등으로 나타났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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