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시공사 3사, “공사 일시중단 납득 어렵다"
계약적 근거 불명확
납기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 보상 방안 제시되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을 요청받은 삼성물산 컨소시엄 업체들이 공사 중단에 대한 계약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한수원에 보낸 공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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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컨소시엄 업체 중 51%의 최다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 삼성물산(028260)(141,500원 1,000 -0.70%)은 지난 4일 최치훈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한수원이 이 사업의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공사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 정지 지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한수원의 공사정지 지시를 전제로 이를 대비해 중지 이전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해달라고 지시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이다. 또 삼성물산은 한수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휴일·야간작업을 중단하자 현장 협력업체와 노무자들이 반발하며 조업을 중단한 상황을 언급하며 “공동수급사(컨소시엄 업체들)가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다.
컨소시엄 지분 39%를 보유한 데다 원자로 등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은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의 요청에 대한 지난 6일 답변에서 “향후 한수원이 정식으로 공사 일시중지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단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수중취배수구조물축조공사를 맡은 SK(034730)(273,500원 500 +0.18%)건설 역시 같은 날 조기행 대표이사 명의로 한수원 사장 앞으로 보낸 회신에서 “현장 대기 중인 시공인력·장비·협력업체·각종 운영경비 포함 등 명확한 보상지침이 없어 필요한 추가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XML:Y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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