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靑 문건 공개 위법" 검찰 고발

카테고리 없음|2017. 7. 19. 12:28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당


  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문건 공개한 박수현 대변인 등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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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상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이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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