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적극적으로 막겠다"
공사 재개 여부 가릴 공론화 과정에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가릴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 중단을 막기 위해 적극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 등 최근 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이미 1조6000억원이 들어갔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취소될 경우 여러 가지 손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론화 위원회가 발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할지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듯이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부지가 안전하고 설비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 3개월여의 공론화 기간 동안)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영구중단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기습 이사회’ 개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3일 한수원 노조와 지역 건설 지문의 반대로 경주 본사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자 다음날인 14일 인근 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14일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상임, 비상임 이사들 간에 상당 부분 토론이 있었다”면서 “이사들 다수는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나도 이사회 개최를 연기하면 직원, 주민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이사들은 정부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영구중단을 막기 위해 한수원이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럼에도 공기업의 특성상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공론화 동안 중단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들이 일시 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영구 중단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그날 이사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을 적극 반대하자는 의견을 피력해서 관철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현재 상황에 대해선 “공사현장 작업은 사실상 중단돼 있다”면서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일을 못 하게 될까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장은 “오늘 작업인원은 800여명”이라며 “원자로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8월말까지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사를 진척하지는 않아도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거나 포장재를 씌우는 등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우려에 대해서는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16개 협력업체 중 3개 협력업체와는 협의를 마쳤다”면서 “현장 인력이 가능한 실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력업체가 경영상의 애로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도울지 협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손실이 피해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수원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공사 중단에 따른 근로자의 보상에 대해선 “중단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공론화 과정에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보상에 따른 논의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의 경우 원전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과거 경수로를 북한에 건설할 때 중단된 적 있는데 협력업체와 분쟁을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 지금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력업체와 충분히 상의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원전 피해보상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답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론화위에서 중단에 따른 손실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당연히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보상에 따른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위의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기 때문에 누가 보상 책임을 질지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선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를 결정했고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검토 소관 분야가 아니다”고 이 사장은 말했다.
이 사장은 또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 산업이나 수출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한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일단 공론화위의 결론을 보고 해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말하기는 빠른 것 같다”고 답했다.
조선비즈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7/2017071702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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