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로 일대 건축물 높이규제 '5m' 완화 추진


한남대교 남단~청담사거리까지 약 3.2㎞ 구간

1982년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건축물 높이 제한

5층·20m 이하로만 건축 가능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에 결정 요청


  서울 강남구가 청담동 명품거리를 포함한 압구정로 일대의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압구정로 출처 Mapio.net


강남구가 건물높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압구정로변[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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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계약했으며, 착수보고회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압구정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약 3.2㎞ 구간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1982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건물을 5층·20m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압구정로 북측은 재건축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남측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재정비가 안 됐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압구정로는 1960∼1970년대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조성된 택지 위에 현대식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라 사실상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을 풀어 압구정로의 노후 건물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극복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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