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 공표

카테고리 없음|2017. 7. 3. 15:54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이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를 공표했다.

 

출처 이코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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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경고(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 0.25, 신고 · 직권 0.5), 시정권고 1.0, 과징금 2.5, 고발 3.0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 사, 중견기업 4개 사, 중소기업 6개 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 사, 건설업종 4개 사, 용역업종 2개 사이다.

 

또한 ㈜동일(법 위반 횟수 4회/누산 벌점 11.25점), 에스피피조선㈜(4회/7.75점), 현대비에스앤씨㈜(4회/5.0점) 3개 사는 2년 연속이며, 대경건설㈜(3회/8.5점)는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는 누리집에 11개 사업 명단을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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