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와 추가 검사비…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은?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항목

추가 검사비는 보장 항목


  실손의료보험은 전국 가입자 수가 3200만명이 넘는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보장 내역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출처 염창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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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항목이지만, 검진 후 의사의 소견에 의한 추가 검사비는 보장 항목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 둘 필수정보: 보장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소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했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참고자료] 급여와 비급여 개념. 급여부분 중 본인 부담은  실손보험으로 처리.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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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을 받고 조직 검사를 추후로 받는다면 이 비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다.


또한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지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및 안검내반(속눈썹 눈찌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비만·요실금 관련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비보장 항목이다. 보험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불임 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병원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병비나 예방접종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치아질환 치과 치료와 한방 치료 등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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