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위헌'


본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확인 


“추가 건설허가 2년내 중지 가능” 

 더민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야당 반대 심해 국회통과 불투명 


 文정부 공약 이행 고민 깊어질 듯 


   정부가 이미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5·6호기의 공사를 강제로 중지한다면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뒤늦게 확인됐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 및 주변 마을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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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신뢰보호 원칙’ 위배

15일 본지취재 과정에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이미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에 소급적용해 공사를 강제로 중지하는 조치는 위헌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 존재가 확인됐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기원 수석전문위원는 지난해 11월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70명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신고리5·6호기처럼 종전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원전 추가 건설허가를 받은 경우, 법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권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추세와 사례를 감안할 때 행정청의 정당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 개정법률로 소급적용해 건설공사를 중지하게 하는 조치는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와 신뢰보호 원칙 위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만 원전처럼 안전성이 중요한 시설에는 새 기준을 설정해 기존 원전에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정도가 허용된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허가 난 원전 건설을 금지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에 추가된 요건을 구비해 심사를 받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탈원전 공약한 새정부 출범, 법률 검토 영향줄까

하지만 박재호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런 부정적인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선 직후인 지난달 중순,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훈·유동수 원내부대표 등 같은당 의원 11명을 대표해 보다 구체화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련공사를 중지하도록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은 같지만, ‘추가 건설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를 보탰다. 이는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가 지난해 6월에 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박 의원이 야당에서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자마자 발의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탈(脫)원전 정책을 공약한 새 정부의 출범이 국회입법처의 법률적 검토에도 변화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법률안이 제정돼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해 자유한국당 상당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아무런 대안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 중인 신규원전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건 인기영합적이고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중진의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은 시작부터 흔들린 ‘공직배제 5대 인사원칙’ 공약을 능가하는 새 정부의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 때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법안 22개 국회 계류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까지 국회에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다수호기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법률안도 상당수다. 대부분은 발의만 이뤄진 상태고 박 의원이 낸 법안처럼 국회입법조사처 검토까지 이뤄진 건 일부다. 


대선 기간, 유력 후보군 중 가장 수위 높은 탈핵 공약을 내놨던 심상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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