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 · 기술용역평가, 90% 진척도 부터 적용해야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실시

평가시기 앞당겨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기관 제출해야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실시한 건설기술용역평가와 시공평가는 해당 공사가 90% 진척됐을 때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VSL코리아,브이에스엘코리아



edited by kcontents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을 지난 9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현행 법률용어에 맞춰 지침의 이름을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으로 변경한다.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평가를 의뢰하는 시기도 신설했다. 기본설계용역은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은 공사 착공 후 4개월 이전에, 시공 및 사업관리용역은 준공일까지 평가를 의뢰토록 했다.


또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도 새로 정했다. 당초 준공 후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평가를 실시토록 했으나, 이를 개정해 해당 공사의 공기가 90% 이상 진척됐을 때부터 준공 후 60일이 될 때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각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시공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발주청이 평가한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토록 했지만 종합심사낙찰제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게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개정했다.




이밖에 종심제에 적용하는 공사구분 분류를 시공평가에도 명기해 업무 효율성의 제고를 꾀했고, 종합평가에 있어 평가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한정해 우서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