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문제, ‘역 위장 전입’은 괜찮을까? [고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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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문제, ‘역 위장 전입’은 괜찮을까?

2017.06.12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 부적격 이유로 자주 떠오릅니다. 이 기회에 주민등록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법률 제1067호로 1962.5.10.에 처음 제정됐더군요. 현재 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으로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여 생활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주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려고 출국하려는 경우에 신고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아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으면 5만 원 아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요약하면, “모든 주민은 어느 곳에 30일 이상 머무를 때는 등록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을 사실과 달리 등록하면 형사로 처벌을 받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입니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땅이나 집을 분양받으려고, 자녀에게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으려고,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서류로 주소를 옮긴 것이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란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갈 기회를 뺏은 것이니 주민등록법 취지에 비춰보면 분명히 위법 행위일 겁니다. 위법 행위를 했다면 그 때 죗값을 받게 해야 했고, 지금이라도 길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들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①시골에서 서울로 진학하여 하숙하거나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거주지를 시골 주소에 그대로 둔다면 법 위반일까요? ②예전에 정부 대전청사에 근무하도록 발령을 받은 공무원, 지금 세종시로 옮아간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전이나 세종시에 살면서 주소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합법일까요? ③수도권 분산 정책으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지방으로 옮아갔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면서 주소는 서울에 그대로 있으면 괜찮습니까? ④지방법원으로 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은 판사와 검사가 2~3년 동안 지방에 근무하면서 주소는 서울에 그대로 뒀다면, 처벌 대상은 아닐까요? ⑤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자녀 학교 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받을 것을 생각해서 실제 이사는 갔지만 주소를 살던 곳에 그대로 두고 학교를 배정받고 난 뒤 전입신고를 했다면,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사례를 ‘역 위장 전입’이라 부르겠습니다.

위장 전입은 적극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행동을 했다는 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겠습니다. ‘역 위장 전입’은 어떨까요? 사는 곳을 옮겨 가면 주소를 옮겨야 하는데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 즉 불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역 위장 전입’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도 피해자가 생깁니다. 위장 전입을 문제 삼는다면 ‘실제와 다른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것’도 막을 장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장 전입과 역 위장 전입 모두 찾아 벌을 준다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에서 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주민등록법은 독재시대에 주민을 통제하려고 만든 것이고,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어기고 있을지 모르는 법이라면, 고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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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고영회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81), 변리사, 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전)대한기술사회 회장, (전)대한변리사회 회장, (현)과실연 공동대표,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mymail@patinfo.com

게스트칼럼 / 오세임

가상화폐 열풍, 걱정스럽다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쏠쏠한 돈을 번 젊은이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관심을 보이는 중.장년층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이 가상화폐 투자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소식에 혹하여  뛰어들면 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실질가치와는무관하게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말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금융은 사피엔스 종이 만든 3개의 거대한 허구체계 중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즉 개개의 금융회사는 망하거나 흥하거나 할지라도 금융업 자체는 사피엔스와 영원히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금융업에서 다루는 금융상품으로 가상화폐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절차는 주식 투자와 유사합니다. 

가상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교환가치를 인정하여 가상화폐를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나 법정화폐나 가치가 같습니다.

가상화폐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대 이더리움 거래국가입니다. 2016년 3월 처음 이더리움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소가 생긴 이래, 이더리움의 가격은 올해 초 대비 2,30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은행금리가 연 2%대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금융업계에서 30여 년 일한 제 경험으로는 17세기 네덜란드에 불었던 튤립투기 광풍과 2000년 초에 있었던 IT버블이 연상됩니다. 투자자장에서 투기자장으로 바뀌면 금융시장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자주 봐 왔습니다.

금융투자시장은 냉혹한 경쟁시장으로 전문가도 돈을 벌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지한 공부와 돈에 대한 철학 없이 돈 놓고 돈 먹기식 투자에 휩쓸리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충분한 공부와 준비 없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선 시작은 소액으로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적은 투자금으로 단기간에 큰 노력 없이 20~30%의 수익을 쉽게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점점 판돈을 키웁니다. 심지어 주위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투자금을 늘립니다. 그러다가 손실을 보면 본전 생각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적 물질적 손실을 받으며 피폐해집니다.

투자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거래량으로 수수료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제반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수익을 본 경우에도 실제 수익률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투자자로서는 10년 사이에 10억 원에서 시작하여 투자손실로 2억 원으로 줄어드는 사이에 증권사는 수수료로 수억 원을 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만 봐도 이 시장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 쉬운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과감한 투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료를 내고 냉혹한 자본시장의 생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철학이 미처 정립되지 않았을 때 만지게 되는 많은 돈은 행운을 가장한 불행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번 돈은 지키기 어렵다’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과 함께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을 움직이는 선한 인재로 성장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공정한 사회 확립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금융경제지식이 아주 낮다는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금융경제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금융경제지식 제고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필자소개

오세임

덕성여고, 연세대 수학과 졸업. 서강대MBA, 금융계(글로벌/국내, 은행/증권/자산운용)에서 30여 년 근무. 중국, 미국, 일본, 창업, 다문화에 관심이 많음.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코칭을 꾸준히 해 오는 중임. 현재 보고펀드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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