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 건설기계 의무보험료 ‘천정부지’


손해율 높은 6종 의무가입 대상

금융당국, 공동인수제 진척없어


  손해율이 높은 6종 의무가입 대상 건설기계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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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대여업계에 따르면 보험료가 수백만원에 이르고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로 사업 유지가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 대형차는 대형사고의 확률이 높고 손해율이 최소 130% 수준이기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대다수 손보사가 가입을 꺼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덤프트럭 등 영업용 자동차가 보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보험사가 고위험군 차량의 리스크를 나누는 공동인수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는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그간 공동인수제는 배상책임보험인 대인·대물보험만 의무적으로 운영돼 왔다. 자차·자손보험은 개별 손보사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기준도 각기 달랐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오랜 논의 끝에 자차·자손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시 자기 신체와 차량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보험 사각지대’의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해 자차·자손보험도 공동인수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한의 제한조건을 두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동인수제에 대한 손보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자동차보험을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사고발생 등을 트집잡아 보험료가 1.5배 이상 비싼 공동인수물건으로 넘겨 보험료 폭리를 취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공동인수물건은 일반 가입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비싸게 할증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비교적 낮은 건설기계부터 단계적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본부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무사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정일해 기자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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