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정규직 Non-standard worker


비 정규직 Non-standard worker

정식직원을 목적과 목표로 들어온 인턴보다 더한 조건없이 반품가능한 인력 렌탈 서비스. 

일은 정규직처럼 정기적으로 하는데 정규직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촉구 모습/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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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경우 다음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


일용직노동자 : 단기간 장기간 기약없이 하루일하고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노동자. 인력사무소 및 인력시장등에서 9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거나 돈이 급한 근로자 노동자등이 해당한다.


기간제노동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단시간노동자 :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단, 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한다.

파견직 노동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

도급직 노동자: 민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도급인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노동자와는 다르나 유사한 형태, 즉 자기를 사용하는 사장과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 다른 노동자.(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정의).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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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노동자이나 자영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자(특수고용) : 사실상 하는 일은 노동자와 별 다를 바가 없으나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의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를 들면 학습지 , 퀵서비스 및 택배 기사. 화물운송업 종사자들 또한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인력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수돗꼭지에 콸콸 나오는 물 마냥 펑펑 쓰다가 바로 버릴수 있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듯 고용을 하지는 않았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후 김대중정권때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식 직원들 정규직 자리가 파견근무등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많은 비난이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다


20년이 지난 2017년이 되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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