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북항재개발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수의계약 방법 도입



해양문화지구,

중국 랑룬 그룹 3조원 투자 유치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재개발지역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법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북항 재개발 사업 해양문화지구 조감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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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지역의 핵심 랜드마크 부지인 해양문화지구와 상업.업무지구 등에는 최근 외국인 기업들의 외자유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양문화지구는 중국의 랑룬 그룹이 11만3천㎡ 부지에 3조원을 투입해 복합리조트 개발을 하겠다며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상업.업무지구에도 세계적인 A 외국기업이 토지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는 최근 이들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자본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항재개발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한 액수로 부지매각을 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훨씬 빠르게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북항재개발 지역의 땅값이 매년 10%씩 급등하면서 부지 매각조건이 갈수록 나빠 진다는 시간적인 제약도 수의계약 도입의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


영업전략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외국기업들도 수의계약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수의계약이 북항재개발지역 외자유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컷뉴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90867#csidxf652e44f71ad312838492973cac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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