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계약의 자유를 주자"

카테고리 없음|2017. 5. 29. 15:38


"해고 어려우니 채용 꺼리게 돼"


고도성장기에 만든 우리 노동 법제

기존 취업자에게만 유리해

해고 어렵고 임금 체계도 경직돼 

기업들 일감 늘어도 고용 피하고 

시설 확장하기보다 야근을 늘려

이러니 청년이 어떻게 취업하나


   지금 우리나라 노동 법제는 고도성장이 계속돼 취업 걱정이라는 것을 모르던 시절, 즉 청년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때는 노조 의견을 들어 이미 취업한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만들어졌고 그것이 미취업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청년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이처럼 경직적 노동 법제는 청년 미취업자 처지에서 볼 때 비판받아 마땅하며 개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해고가 어려우니 채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 그 첫째 모순이다. 


작년 초 노동부가 공정 인사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발표했다. 원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자 통상 해고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노동계의 반발로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공정 인사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발표한 것이다. 내용은 종전 법원 판례를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했고 해고를 조금이라도 쉽게 하는 내용은 없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해고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정리한 이 지침에 대해 경영계는 "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러면 주문이 많아 생산을 늘려야 할 경우에도 장차 주문이 줄어들 때를 감안해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비정규직을 쓰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게다가 고용을 늘리려면 공장도 늘리고 생산 라인도 증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라리 초과 근무 수당을 50% 더 주더라도 신규 고용보다는 초과 근무를 시키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 노동법은 초과 근로 시 임금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인 25%보다 두 배나 높게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측에서도 초과 근무를 원하게 해 놓았다. 이는 기(旣)취업자가 너무 많은 일감을 차지하게 하는 요인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8/2017052801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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