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내 항만 건설표준 ‘항만 기술기준' 손본다


제·개정에 평균 7년 걸려

19일(금) 항만협회에서

항만 기술기준 선진화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 

항만 기술기준의 선진화 

現 기술기준의 문제점,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 논의

정책 개선사항 발굴

 

   국내 항만의 건설표준인 ‘항만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작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9일(금)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한국항만협회에서 항만 기술기준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82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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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운영되는 국가표준지침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항만공사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등으로 구성

 

이번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항만건설 설계사 및 시공사,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연안방재학회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항만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기술기준의 관리?개선방안 및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항만 기술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공사비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균 7년이라는 긴 주기를 두고 개정되어 신기술 등 최신 동향과 업계의 개정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태풍, 이상 고파랑 현상 등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항만구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술기준의 제?개정 소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법 및 관련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기술기준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최신 동향을 보다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태풍, 고파랑 등 해양외력 증가에 대응하여 항만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항만설계파고* 산정방법 고도화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진행하여 안전한 항만 기술기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항만 및 해안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는 파랑의 높이

 

박준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최근 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항만시설의 노후화, 해양재해 증가 등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운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에 적합한 항만 기술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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