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 '안전지역' 신규사업 추진 허용



해외건설협회,

113억 불 신규사업 진출 효과 예상


   외교부는 5.10(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대상에 2014년 ISIL에 의한 모술 함락 이후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면서 금지되어온 이라크 신규사업을 제한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술 전쟁지역 출처 NBC News


출처 South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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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의거, 2007년 8월부터 우리국민의 이라크 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 공무 수행, 취재·보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방문·체류를 허가하고 있음. 


2014년 6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ISIL에 의한 모술 함락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내 기존 진출사업 외 신규사업에 대한 여권사용 허가 보류 


이번 결정으로 술래마니아, 비스마야, 바스라 등과 같이 우리기업이 이미 진출하여 안전이 확인된 지역에서의 신규사업 가운데, 이라크 외교부가 공식 협조 요청한 사업에 대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 및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여부 최종 결정 예정 


최근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이 가시화되고 치안 상황이 호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상당수의 우리기업이 이라크 진출을 상담하고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접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6월 이후 기존사업 관련 체류는 허용하면서 신규 진출을 장기간 금지하는 상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 

※ ’16.10월 이라크 연합군의 모술탈환작전 개시 후, 모술 동부를 완전탈환하고 서부의 ⅔를 장악 

※ 해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113억불 규모의 신규사업 수요 예상 


한-이라크 양국 정부는 금년 3월 이라크에서 개최된 제8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산업·보건·금융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재가동하고,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적극 진출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외교부는 또한, 지난 4.6(목)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이라크 진출 타당성 및 안전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우리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건 하에 이라크 진출을 허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 외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해외건설협회 참석 


금번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심의대상에 이라크 신규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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