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재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 속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조합, 시공사 선정 준비 나서


   4년만에 재개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새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과정에서 부담이 큰 중대형 물량을 모두 덜어낸 만큼 사업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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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4구역 재개발조합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고시를 통해 세부 개발안을 잠정 확정하고 사업시행인가 취득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88일대 3만3485㎡ 규모의 제기4구역은 2009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고 이주·철거가 70% 진행되던 중 대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시는 철거잔재로 인한 악취와 빈집으로 우범화가 지속되고 미이주 가구의 주거환경도 악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조사, 소위원회 자문, 갈등조정관 등을 거쳐 새 건축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고시된 세부 변경안을 살펴보면 당초 106가구가 계획된 85㎡초과 중대형 물량은 모두 빠졌다. 분양 시장에서 규모가 큰 물량의 비선호도가 높아지며 향후 조합과 시공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대신 60㎡이하 소형 물량은 2배 이상 늘렸다. 인근 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295가구에서 753가구로 전체 가구수 중 비중은 종전 46%에서 83%로 크게 올랐다.  


전체 가구수 역시 639가구에서 907가구로 늘었다. 임대주택 물량 역시 109가구에서 155가구로 늘었지만 일반분을 더 확보한데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최고 층수가 15층에서 25층으로 조정되며 사업성을 갖췄다.


다만 이전 조합 당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의 매몰비용 소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은 걸림돌이다. 2013년 조합 무효 판결 이후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현대건설은 매몰비용으로 2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에서는 현대건설이 승소했다.


이후 SH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대상으로 공모주 형태의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재정비 리츠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도계위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리츠를 통한 재개발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조합은 향후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시 현대건설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번 도계위 통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만큼 잔여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남은 정비사업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청량리역 등이 가까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양호해 빠른 기간 내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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