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표류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 청신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사실상 통과

한남뉴타운 중 재개발 처음 승인


   한남뉴타운 3구역(한남제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2003년 5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출발한 한남뉴타운 중 재개발이 처음 승인된 사례다. 이로써 지난 14년간 표류해온 한남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남뉴타운 3구역 모습 출처 한경닷컴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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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는 지난 25일 한남3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권 소위원회로 이관시켰다. 몇 가지 세부사항만 보완되면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권 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도 이날 소식지를 통해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한남제일교회 측 민원이 있어 수권 소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재정비위원회에서 시간 관계상 논의되지 못한 학교 용지 이전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수권 소위원회는 다음달 한남3구역을 방문해 이 같은 사항이 보완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축심의는 오는 7~8월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내년 여름쯤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3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뉴타운은 총 5개 구역 중 1구역이 올 초 구역 지정 해제가 되고, 2·3·4·5구역만 남아있다. 이 중 3구역은 39만㎡로 가장 넓은 중심지이다. 한남뉴타운 재개발은 그동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다가 지난해 서울시가 변경한 재개발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의견수렴 및 수정 절차를 거치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남산 경관 등을 감안해 최고 높이 90m 개발을 적용하고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제일기획 인근 지역 등을 존치한 채 재개발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최고 22층 높이로 5852가구가 지어진다. 용적률은 231%였으나 학교 용지 기부채납으로 245%까지 가능해진 상황이다.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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