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토지보상 빨라진다
철도공단, 토지보상금 지급 더 빠르게.
행정절차 대폭 개선...9개월 단축
실시설계 공사 계획선과 용지매수 지적 분할선 일치
비용 절감 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 계획선과 용지매수 시 시행하는 지적 분할 경계선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5월 1일(월) 공공기관 최초로 이를 철도건설사업 전 영역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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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행하는 ‘공공측량’과 용지매수 과정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에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약 10개월의 행정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 적용 법령 및 기준
공공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 적용) : 각종 공사와 설계 등에 사용
지적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적용) : 토지의 분할 등에 사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이하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천∼문경 6공구?8공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LX가 제공하는 지적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도면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었으며,
향후 변경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까지 약 9개월의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약 16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철도 외에 다른 공익사업에 적용될 경우에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일 이사장은 “대규모 공익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용지매수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제도 및 절차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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