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

비틀비틀 차선이탈 막는다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시연 모습 출처 상용차 신문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

주행 중인 차로의 차선을 인지하여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 이탈에 대해 경보를 줌으로써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장치다. 60㎞/h 이상∼최대속도에서 작동하며 도로의 직·곡선 차선을 감지할 수 있다. 이탈속도(횡이탈속도)가

 0.8m/s 이하일 경우만 작동한다. 0.8m/s를 초과하는 횡이탈 속도는 운전자의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출처 상용차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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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 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4. 25.~6. 3.)한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법 시행령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조의 2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법 제9조제2항)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재정당국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의 ’18년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 진행 중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별표 9 제14호 신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별표 9 제15호 신설)

* 현행법상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11∼’15년 중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교육 대상자 10,768명 중 교육 이수자는 약 40.1%인 4,326명에 불과) 

 

②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개정(’17. 1.)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별표 4)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호)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제54조 제2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안 제29조의4 신설)

*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보장(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 가능,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 가능) 

** 승합차(110km/h)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특수차(90km/h)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17.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18.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 이며,(안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별표6의29)을 충족해야 한다.(안 제30조의2 제3항 신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3, 3864, 팩스: 044-201-5586)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안 별표 9 제12호)는 ’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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