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카테고리 없음|2017. 4. 24. 14:01


   어두운 밤, 전우치 씨 차량이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차량 하단이 뭔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더니,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전 씨가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차량 하단 부분이 공사현장 복공판(평면 철판)과 접촉해 파손된 것.

복공판의 이음부가 이탈해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상황이었다.


전 씨는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건설회사의 홍길동 대표는 안전운행 표지판도 설치돼 있었고, 노후된 차량에 무리하게 

4명이 탑승해 차고가 낮아져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전문]

http://www.samsungfire.com/CnCo_Bbs.do?method=getBbsView&BBS_ID=00000213&ARTICLE_I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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