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이어 시공기술자도 형사처벌?


국토부, 건진법 개정안

기술자 처벌 도미노


  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은 물론 해당 설계·감리 기술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어 엔지니어링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차례는 시공기술자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국토부 작성 문서를 보면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공기술자들도 부실시공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문별 설명자료-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1월에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작성된 이 문서는 올해 1월 초에 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각 조문별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문서다.

 

10번째 조항으로 '설계,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수행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87조의2 신설)'이란 제목의 쪽을 보면 개정이유로서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 미흡'이라고 되어있으며, 부연설명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며(「건진법」 제87조), 기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벌점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부여'라고 되어있다.

 

즉, 부실시공으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기술자에게 행정처분만으로는 부족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설계·감리자의 업무부실에 따른 벌칙 신설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부실시공의 근절을 도모'라고 되어있다.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 설계·감리·시공기술자를 형사처벌함으로서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어서 '건설업자 및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을 추가 검토(「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검토)'라고 되어있는데, 이 뜻은 이번 개정은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분야를 다루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시공 분야를 다루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 건설기술자를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엔지니어링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추후에 건설업자 및 해당 시공기술자를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에는 회사규모나 종사자 수로 봐서도 엔지니어링 업계보다 훨씬 많은 업체와 건설기술자가 관여되기 때문에 훨씬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본지가 건설산업기본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 건설산업기본법에 부실시공에 대한 건설기술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작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곳에서 넘어지면 차례대로 무너지는 도미노 같은 것이다"라면서 "국토부는 자신들이 이전에 만든 법 조항의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에도 부실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업계가 건진법 개정안 반대 서명부를 돌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수의 건설기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작업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석종 기자 ( dolljong@gmail.com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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