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패한 U시티 전철밟나··· 갈길 먼 한국 스마트시티" 관련 언론보도 입장 표명


국토부, U-city법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 기성시가지까지 확대 적용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예산 지원 개정


[보도내용]
매일경제, 4.17 조간

"실패한 U시티 전철밟나··· 갈길 먼 한국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육성법 만들었지만 문구만 바꾼 U-city법 재탕 불과
해외수출, 국내표준 선점 급한데 외국사와 협업, 국내투자 막아
토지수용권, 인센티브 등 망라한 제주도특별법보다 못해 개정 시급

http://news.mk.co.kr/newsRead.php?no=257772&year=2017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트라이볼' 주변 산책로를 한 행인이 거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성공적인 신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가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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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내용]
금년 3월 국회 통과되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은 ‘08년 제정된 기존 U-city 건설법의 운영상 한계를 전면 개선한 법입니다. 

1) 우선,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city법을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하였고, 

2)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내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이에 대해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어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新산업이 창출되는 것 
 

3) 특히,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위해 인허가 의제 등 기존 U-city법 혜택 외에 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인증제 도입, 특화단지 조성, 기금 저리 융자, 보증 우대, 해외진출 및 R&D 지원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업 혜택을 언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스마트도시법의 혜택이 미진하다고 보도하였으나, 법 취지 및 사업 특성과 무관하게 특별법의 혜택과 단순 비교하여 우열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법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스마트도시법에서 별도로 규정(법 제3조, 시행령 제7조)한 개별 개발 사업법에 따른 각종 특례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 
 

다만,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령에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 예산 지원, 기술개발(R&D)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보도 취지에 맞게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을 중심으로 개별 기관의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년중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 국토부 1차관(단장),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행자부, 공공기관(LH, 한전 등), 협회 참여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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