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비교해 보는 '국내 전기자전거법'



전기자전거법 국회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2017년 3월 2일은 전기자전거의 불모지 대한민국에서도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다. 전기자전거 업계에 몸담은 관계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려온 전기자전거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아웃사이더로 치부되던 전기자전거가 법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


출처 Vancouver



edited by kcontents


필자는 유럽·일본·중국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자전거를 보고 2009년 전기자전거 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자전거 법이 만들어지기를 매년 애타게 기다려왔다.


그렇다고 법이 없어서 전기자전거를 못 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불법이 아닌 무법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이 전기자전거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바이크조선


[전문]

http://bike.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7/20170407017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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