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EEZ 바닷모래 채취 사업자 공고, 한달 가까이 지연
해수부-국토부·수공 이견
'해저면 10m 공방'
'옵저버 승선' 놓고도 마찰
지난달 초로 예상됐던 남해EEZ 바닷모래 채취 사업자 공고가 한 달 반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모래채취 연장의 조건으로 내건 '해역이용 협의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안 된 탓이다. 모래채취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두고도 정부 내 합의도출이 실패하면서 어업인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모래 채취를 강행한 정부의 조정 능력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출처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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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해수부와 국토부, 수공 등에 따르면 최대 쟁점은 '해저면 10m 채취 제한' 조항이다. 해저면으로부터 10m 이상은 파지 말라는 것인데, 국토부와 수공 측에선 이렇게 될 경우 합의된 물량(내년 2월까지 650만㎥)도 채우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광구를 지정하거나 깊이 제한 없이 채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수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 외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 해역에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옵저버 승선'을 두고도 국토부와 수공 측은 실효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어차피 배가 부두로 들어와 하역을 하면 검량원이 물량을 확인하기 때문에 옵저버는 굳이 필요치 않다. 또 해저 깊은 곳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상에서 채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해수부측은 "옵저버는 반입 물량 체크뿐 아니라 부유사에 의한 해양오염을 감시하는 목적도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초 합의한 '민관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은 "국토부가 최소한의 협의조건까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반영도 못 시킬거면서) 채취 연장에 동의해 준 해수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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