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폭설에 공장 붕괴 10명 사상 설계사·시공업체 대표 ‘집행유예’

카테고리 없음|2017. 4. 12. 19:16



10명의 사상자 발생

건축구조설계사,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에

‘벌금형’ 


   3년 전 폭설로 울산 북구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져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 건축구조설계사와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년 전 폭설로 붕괴된 울산 북구 공장 모습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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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2117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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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종엽)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A(49)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B(45)씨, 건축구조설계사 C(47)씨에게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120~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사고 공장 공장장과 설계·감리업무 담당자 등 3명에게는 1,0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며 기둥·보에 사용되는 H빔 중간 부품인 웨브 철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로 사용해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에는 예상 적설량 5~7㎝보다 많은 12.7㎝의 눈이 내렸고, 이 때문에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이들 공장에 40㎝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내려앉아 인명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공장에 시공된 두께의 철판은 정부가 정한 적설하중 기준치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특허를 받은 특수공법(슈퍼PEB공법)으로 적설하중의 강도를 보완해 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법은 특허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례적인 폭설이었고,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건축행정 역시 사고의 중요한 요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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