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도 알아야 면장을...



"꿰어야 보배"  

국토부 관계자

“전자계약시스템이 앞으로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 바꿀 것”

제도적 미비점과 보안 문제 때문 우려 목소리도


    지난 7일, 서울시 용산구청 소강당.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빈자리 하나 없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꽉 찼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교육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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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선 제도적 미비점과 보안 문제 때문에 전자계약시스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와, 전자계약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열의에 찬 주장이 엇갈렸다. 이 자리에 있던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앞으로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보기술(IT)과 부동산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국토부가 지난해 야심 차게 도입했다. 은행이나 카드사, 공공기관, 스타트업 등은 신속하고 왜곡 없이 거래정보가 올라오는 전자계약시스템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거래 정보가 생명인 공인중개사의 일자리를 전자계약이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올해 초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만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스템을 내놓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한글 프로그램 같은 기본 응용 프로그램을 어려워하는 중개사들도 많은 상황에서, 전자계약은 머나먼 일”이라고 말했다.


중개사가 우위인 국내 부동산 거래 행태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은 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한 널리 통용될 리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사용건수는 수백만건의 전체 거래 가운데 540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배포를 위해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해왔고 공인중개사협회와도 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거래가 투명하고 신속하다는 말만으로는 익숙한 거래 관행을 버리기 쉽지 않다. 주택 매매·전세 거래 시 전자계약 사용자에게 각종 금리·수수료 혜택을 준다는 사실조차 아직 모르는 일반인들이 허다하다. 아무리 잘 만든 제도라도 정작 중개사가 쓸 줄 모르고 거래 당사자도 모르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중개업계 4차 산업화의 첫걸음이 어떨지는 준비된 ‘서 말의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에 달렸다.

이상빈 부동산부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1/2017041100839.html#csidx6710ddbd0a883039c413d3d2e8f2c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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