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안전관리비로 공무원들에 뇌물

카테고리 없음|2017. 4. 10. 12:32


노동부‧경찰‧수원시 공무원들에게 

수원시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현장


  대우건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써야할 안전보건관리비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 M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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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수원시 광교의 주상복합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노동자를 위해 써야 할 돈을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대우건설이 2015년 8월 완공한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동부‧경찰‧수원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우건설 현장소장 A씨, 안전관리자 B씨와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공무원 등 9명의 피의자를 수사 중이다.

대우건설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해왔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 대우건설 관리팀 차장 C씨는 “2013년~2014년 초 전국 250개 현장 조사에 앞서 용인‧동탄 등 8개 대형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 계좌를 표본 조사했는데 모두 비자금 거래가 드러나 전수조사를 포기한 일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대우건설은 본사 차원에서 개별 현장별로 공사비의 0.2%를 ‘공사추진독려비(공추비)’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월 해고된대우건설 직원이 낸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서 사용자 대리인으로 나온 대우건설 직무팀 차장 D씨는 공추비가 공식적 비자금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공추비는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황 파악 중"이라며 확답을 회피했다.


한편, 광교 현장에서 3년간 안전관리비와 공추비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200~300개 현장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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