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 포기하려해도 ‘벌점’ 두려워... 발 못 빼는 업체들" 언론보도 해명


공단 제시 원안대로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 없으며, 

설계도서 작성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음.


   4월 7일(금) 건설경제에서 보도한 <입찰 포기하려해도 ‘벌점’ 두려워... 발 못 빼는 업체들>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참고자료]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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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하는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에 업체들은 벌점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우리 공단은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분명히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청 후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향후 2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Pre-Qualification))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해 입찰 전에 미리 계약조건 등이 내용대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함. 


<공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입찰에 참여해 벌점을 피할 계획이지만 공단은 이들 업체에도 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모든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우리 공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제출할 경우 2017. 4. 6.(목) 입찰참여예정자들(19개 업체)에게 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선 통보하였음. 


따라서, 공단이 제시한 원안대로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감점이 없으며,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철도공단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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