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현장,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송도11-2공구

"현장확인 후 책임 물을 것"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도 11-1공구에도 건설폐기물이 대량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어 인천경제청의 실태조사와 사후조치가 시급하다.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위치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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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경제청과 경기도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 배곧신도시 A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슬라임(Slime)이 송도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현장에 매립됐다.


슬라임은 건설현장에서 지반보강공사 때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폐토사와 시멘트가 혼합된 건설폐기물이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경우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흥시는 이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파악하고 지난 3일 검찰에 고발조치 및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주 A 건설현장 관계자가 찾아와 2t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고 경위서를 작성했다”며 “추가 매립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인천에 소재를 둔 B 건설업체는 지난해 시흥 A 건설현장 약 4천200㎡ 부지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토사 약 11만t을 매립하기 위해 경제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토사 반입을 시작했지만 반입된 토사에 슬라임이 섞여 있는 것이 현장 감리단에 적발돼 오후에 반입이 중단됐다.


문제는 11-2공구에서 반입이 금지된 토사 상당부분이 다시 11-1공구로 매립됐으며 이 중 슬라임이 섞여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11-1공구는 지난해 4월 매립이 완료됐지만 경제청은 지난해 9월 이곳의 토사를 다시 파내 토사가 부족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에 사용했다.


경제청은 이곳을 다시 메꾸는데 A 건설현장 등의 토사를 매립했다.


더욱이 11공구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B 건설업체의 11-1공구 매립에는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경제청은 매립된 토사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B 건설업체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시흥시에 인정했으며 수사결과 잘못이 있다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매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1공구는 양질의 토사만 사용해 매립됐고 규모가 크지 않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매립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 2천만t의 토사가 투입되는 11-2공구 매립사업은 흙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립 완료일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2월로 연장됐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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