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정화 방안 발표


금년 들어 배출권 거래시장, 거래량 별로 없으면서, 

가격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 나타남 

일시적 현상이기 보다 구조적 요인 판단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쌓아두는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급량을 늘려 정체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출처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요

(개념)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래 가능

기업은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직접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의무 이행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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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의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602개로, 2015년과 2016년 합계 시장 거래 규모는 약 28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은 올해 들어 거래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등 거래가 정체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은 1톤당 1만6737원이었으나, 2월 초에는 2만6599원까지 올랐다.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한 기업이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을 보면 전체 배출권 여유분의 88%(1360만톤)가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월됐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매입하려해도 물량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배출권 매입 수요가 계획기간 초반에는 저조하다가 후반기에 급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배출권을 매입하기보다는 다음연도 할당량에서 차입해 사용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 차입이 불가능한 계획기간 마지막 해에는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과도한 비축에 제한을 걸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에 내놓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관으로 이월할 경우, 초과분을 2차 할당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차감 적용 기준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톤을 더해 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50만톤을 이월하면, 2차 계획기간에는 38만톤을 손해보는 구조다.


단 정부는 이월량이 2만톤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중 이 안을 확정하고, 2차 계획기간 이월량이 확정되는 2018년 7월에 할당량 차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1430만톤)을 유상공급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2차 계획기간에 맞춰서는 수요 분산 대책을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 3년간 기업들의 차입한도가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15%로 조정하되, 2019년 차입한도는 2018년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첫해 차입을 많이 한 기업일수록, 다음 해에는 차입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배출권 스왑 절차 개선, 배출권 경매 실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이해 제고 및 활용을 위해 참여 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모델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컨실팅,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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